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2021 선고일 2012.11.19

토지의 매도인이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점, 은행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점, 매매계약서상 원고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사 건 2012구단2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2. 판 결 선 고

2012.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서BB은 최DD에게 파주시 광탄면 OO리 0000 전 4,3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서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한 뒤 2008. 4. 15. 최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위 통보 내용에 따라 2012. 5. 14.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최DD가 서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개만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를 서BB으로부터 매수하여 최DD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② 예비적으로 가사 원고가 서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최DD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서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감액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 고는 서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한 뒤 최DD에게 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항은, ‘미등가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도하는 따위의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억제,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 고 2004두9494 판결 참조),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지급함 으로써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 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계약금이나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차익만을 노려 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도 당해 자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서BB의 배우자인 이DD는 ‘서BB이 2007. 10.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최DD에게 매도하지는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③ 최DD는 2007. 12. 27.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15. 원고와 서B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때 서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④ 이 사건 토지는 약 1,320평(= 4,366㎡7 3.3058)이고, 평당 000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000원(= 1,320평 x 0000원)이 되는데, 원고는 서BB에게 2007. 10. 17. 000원, 2007. 11. 30. 000원, 2008. 4. 15. 000원 등 도합 000원을 지급한 점

⑤ 원고는 광탄농업협동조합(이하 ‘광탄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광탄농협,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2007. 11. 28.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점

⑥ 원고는 서B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자신의 명의로 000원을 대출받아 서BB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서BB에게 000원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틀 뒤인 2007. 11. 30. 000원이 서BB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이다) ➆ 최DD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인 2008. 4. 15. 서BB의 계좌로 000원이,원고의 계좌로 000원이 각 입금되었는데,원고는 위 000원에 대하여 (ㄱ) 원고가 서BB에게 대여한 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의 변제 명목으로,(ㄴ) 광탄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000원에 대한 이자의 변제 명목으로, (ㄷ) 오EE에 대한 중개수수료 000원 및 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지급 명목으로 서BB이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원고는 위 대여금 000원과 관련된 이자 및 변제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EE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원고가 오EE에게 중개수수료로서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는 점 ➇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위 대여금 000원과 광탄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000원에 대한 이자 000원,오EE에 대한 중개수수료 000원이 모두 진실 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서BB이 위 6억 원에 대한 이자와 오EE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돈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이 원고가 지급받을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너무 과다한 금원인 점

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7. 12. 27.자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서BB이, 대리인란에는 원고가 각 기재되어 있으나, 매도인란에 원고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고 서BB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