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912 선고일 2012.12.17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배우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구단1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9. 판 결 선 고

2012. 1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l. 17. 남양주시 별내면 OO리 000 번지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과 같은 리 000-20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2008. 7. 29.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8. 10. l.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0. 6.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남양주시 별내면 OO리 산 00로 발송하였고(등기번호 0000), 원고의 배우자가 2008. 10. 8.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