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배우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배우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구단1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9. 판 결 선 고
2012. 12.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