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직전에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토지의 매도로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해행위 직전에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토지의 매도로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가합77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3. 1. 24. 판 결 선 고
2013. 2. 7.
1. 박BB와 피고 사이에 2008. 9. 11.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2008. 9. 22.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따라서 박BB와 피고 사이에 2008. 9. 11.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2008. 9. 22.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