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산세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가합-7783 선고일 2013.02.07

사해행위 직전에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토지의 매도로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가합77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3. 1. 24. 판 결 선 고

2013. 2. 7.

주 문

1. 박BB와 피고 사이에 2008. 9. 11.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2008. 9. 22.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박BB는 2008. 2. 8. 주식회사 CCCC디벨럽먼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동두천시 OO동 00 대 1,4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2008.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인 2009. 5. 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원고 산하 의정부세무서장은 2010. 6. 1. 박BB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 합계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한편 박BB는 동생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8. 9. 11. 000원, 2008. 9. 22. 000 원을 각 송금(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하고, 이 사건 각 증여의 바탕이 된 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박BB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각 증여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박BB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에 한정 되고 이 사건 가산세액은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으며, 당시 박BB는 이 사건 양도 소득세액 이상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박BB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고 박BB가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이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 직전에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하기 수개월 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가산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박BB가 이 사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물론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이 사건 가산세 채권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 여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정영필의 시가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박BB의 적극재산으로는 000 원 상당의 부동산(동두천시 OO동 00 전 2,036㎡, 같은 동 000 전 384 ㎡), 예금 0000원(2008. 9. 10. 기준) 또는 000원(2008. 9. 21. 기준), 000원 상당의 OOO 승합차가 있어 그 합계가 000원(= 000 원 + 00원 + 0000 원) 또는 0000원(= 0000 원 + 000원 + 0000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당시 박BB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있고 그 가액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의 합계액인 000원이므로, 박BB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위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 다.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박BB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증여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박BB에게 대여한 돈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박BB의 동생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박BB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박BB와 피고 사이에 2008. 9. 11.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2008. 9. 22.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