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대부분을 특정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결과가 되어 사해행위라 볼 수 있고, 조세채권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번복 할 수 없음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대부분을 특정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결과가 되어 사해행위라 볼 수 있고, 조세채권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번복 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합704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외1명 변 론 종 결
2013. 1. 17. 판 결 선 고
2013. 1. 31.
1. 피고들과 주식회사AA 사이에,
2. 피고들은 주식회사 AA에게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1. 3. 8. 접수 제55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과 주식회사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5.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1. 1.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원고가 2011. 2. 23. 소외 회사 소유인 산000-13 임야 20,279㎡, 산토지의 표시 매매일 등기일 매수인 이전지분 산000 임야 41,578㎡ 2011.3.17. 2011.4.20. 김OO 각 1,653/41,578 2011.4.30. 2011.5.27. 문OO 각 1,653/41,578 2011.10.31. 2011.11.7. 정OO 각 1,653/41,578 2012.3.5. 2012.3.14. 이OO 각 1,843.5/41,578 2012.3.5. 2012.3.14. 이OO각 나머지 지분 산000-5 임야 35,340㎡ 2011.8.19. 2011.9.30. 손OO 각 16,369/35,340 산000-6 임야 19,638㎡ 2011.6.8. 2011.6.10. 정OO 장AA826/19,638 장OO 827/19,638 산000 임야 29,688㎡ 2011.3.30. 2011.3.31. 오OO 장AA1,951/29,688 장BB 1,950/29,688 2011.5.25. 2011.6.3. 박OO 각 3,306/29,688 2011.6.9. 2011.6.10. 조OO 각 1,653/29,688 2011.6.2. 2011.6.28. 조OO 장AA827/29,688 장BB 826/29,688 2011.7.13. 2011.7.14. 유OO 각 1,653/29,688 2011.7.17. 2011.7.20. 강OO 각 1,653/29,688 2011.9.26. 2011.10.12. 예OO 각 나머지 지분 산000-11 임야 35,784㎡ 2011.7.5. 2011.7.11. 김OO 장AA827/35,784 장BB 826/35,784 2011.8.19. 2011.9.30. 손OO 각 나머지 지분 산000-12 임야 39,911㎡ 2011.8.19. 2011.9.30. 손OO 각 지분 전부 000-14 임야 18,479㎡, 산000-18 임야 13,223㎡에 압류를 하고 2011. 4. 4. 친인척 정보를 조회하고 2011. 4. 5.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피고들이 정II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고, 더구나 소장에서 피고들이 정CC과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2011. 4. 5.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자백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4. 1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2. 23. 소외 회사 소유인 산000-13, 산000-14, 산000-18 임야를 압류하고, 2011. 4. 4.과 2011. 4. 5. 제적등본 및 친인척정보조회를 통해 정CC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사실은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1. 4. 5.경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등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 및 소외 회사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소장에, “2011. 4. 5.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 정OO과 특수관계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원고가 2011. 4. 5.경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자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갑 제4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 1. 26.경 소외 회사에 대한 재산현황, 예금거래실적 등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는 그 무렵에야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인 점 및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2.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후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은 원고의 위 조세채권 0000원이 그대로 남는 반면, 적극재산 중 부동산은 산000-13 임야 20,279㎡, 산000-14 임야 18,479㎡, 산000-18 임야 13,223㎡(이하 본항에서 위 3필지 임야를 ‘위 임야’라고 한다)만이 남게 된다. 한편 위에서 본 방식으로 계산한 위 임야의 가액은 감정평가액 중 해당액 000원(000원 × 51,981㎡5)/287,577㎡)에서 피담보채무액 중 해당액 0000원(0000 원 × 51,981㎡/287,577㎡)을 공제한 000원 (000원 - 000원)이 되므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0000원(예금채권 000원 + 000원)이 된다.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취소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한편,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이고 사해행위 전부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취소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취소를 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