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사 건 2012가합70279 배당이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8. 30. 판 결 선 고
2012. 9. 20.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11835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2. 2. 23.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 한다.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 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근저 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 고,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BB산업이 CC건설로부터 위 공사를 인수하면서 현장 인부들에 대한 노임 총 000원을 대신 지급하자 김FF이 이를 개인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김FF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