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상회복의 방법
-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CC과 피고 김AAAA이 2011. 5. 1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김AAAA은 OOO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5. 13. 접수 제7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 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DD은 2011. 5. 24.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은 후, 2011. 8. 23.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에 위 부동산 중 일부(2320/14780)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은 피고 김DD으로부터 취득한 위 부동산 중 일부 지분 (331/14780)을 최EE에게,또한 일부 지분(463/14780)을 현FFF에게 각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그 일부 지분이 전전양도되어 경험칙에 비추어 그 원물반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가액 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의 취소의 범위는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한편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의 범위는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인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우선 사해행위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 당시 가액은 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현재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갑 제11,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CCCC의 지분 전 부인 경기 양평군 지평면 0000 중 13954/1478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피고 김AAAA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인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부동산 중 피고 김AAAA이 제3자에게 일부 이전한 지분만큼 근저당권자 김영연이 근저당권을 포기하여,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원의 피담보채권액(피고 김AAAA은 채권최고액이 피담보채권액과 같은 액수라는 점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다)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하고 있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체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가액은 000원(000원 - 000원)이 되며, 이는 앞서 본 원고의 CCCC에 대한 법인세 채권액보다 적은 액수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CCCC과 피고 김AAAA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되어야 하고,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가액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
-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CC과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인 2012. 3. 16. 위 부동산에 김OOO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을 상대로 일부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매매계약의 범위 및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이 배상해야할 가액의 범위에 관해 보건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인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우선 사해행위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액에 관해 본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의 매매계약 당시 그 가액은 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현재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C과 피고 BBBB토건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강원 횡성군 우천면 0000 임야 3,140㎡ 중 2743/3140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김OO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지분에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액(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은 근저당권 의 채권최고액이 피담보채권액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지분인 1755/3140에 해 당하는 피담보채권액 0000원{000 원 x (1755/3140 ÷ 2743/3140), 계산의 편의상 원 이하는 생략한다}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공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0000원(000원 - 00000원)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며, 이 또한 앞서 본 원고의 CCCC에 대한 법인세 채권액보다 적은 액수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CCCC과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위 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에게 위 돈을 가액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
- 라. 소결
(1) 따라서, CCCC과 피고 김AAAA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3.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 김OOO은 CC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5. 13. 접수 제7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CCCC이 피고 김AAAA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24. 체결한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김AAAA은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울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리고 CCCC이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3. 체결한 매매계약은 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주식회사 BBBB토건은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