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장 및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장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장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도 000원에 미치지 못하였던(위 표 기재 부동산 가액 000원 +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액 000원)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000원을 초과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에도 별다른 채무액의 감소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장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에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장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당시 장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AA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장AA이 자신의 형사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제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설사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장AA의 사해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장AA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으며 장AA이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장AA에게 2009.4. 8. 000원, 2009. 4. 20. 000원 합계 000원을, 장AA의 처이자 피고의 동생인 권DD에게 2009. 6. 12. 000원, 2009. 6. 19. 000원 합계 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 피고는 2009. 4. 25. 조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000원, 임대기간 2009. 6. 11. 부터 2.011. 6. 1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조EE의 사정으로 위 임대차계약 을 해지하고, 2010. 10. 15. 위 권DD에게 보증금 000원, 임대기간 2.010. 11. 29. 부터 2012. 11. 2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현재 권D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장AA이 2009. 12.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사기)죄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16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나 지급방법, 전세금 수령자의 지정 등 그 내용이 이례적인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장AA, 권DD에 대한 입금액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액 및 지급방법과 달리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면서 약 000원을 부족하게 입금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지급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장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이전동기를 마치자마자 같은 날 피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 받기 전임에도 그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통상적인 거래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④ 피고는 장AA의 처형으로서 장AA의 재산상태나 세금체납 등에 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장AA이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장AA이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장AA 및 권DD에게 일정액을 입금한 사실 및 장AA이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장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이 그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 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 은 이유 없다.
-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장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원상회복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대금은 000원이고 원고의 장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액은 000원이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 가액 및 원고의 채권액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와 장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인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