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데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되는데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함
사 건 2012가단6806 배당이의 원 고 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8. 14. 판 결 선 고
2012. 9.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7409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2.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000원을 000원으로 경정 한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