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진 이후이므로 원고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배당이의 청구는 이유없음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진 이후이므로 원고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배당이의 청구는 이유없음
사 건 2012가단60091 배당이의 원 고 이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4. 30. 판 결 선 고
2013. 5.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20259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