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 것임
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 것임
사 건 2012가단52243 배당이의 원 고 김AAAA 피 고 대한민국 외2명 변 론 종 결
2013. 7. 9. 판 결 선 고
2013. 7. 2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50397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2 11.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원으로, 피고 이OO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