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 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집행법원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으나,이때에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함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 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집행법원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으나,이때에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함
사 건 2012가단43324 배당이의 원 고 오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2. 5. 판 결 선 고
2013. 2.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32146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사건 경매는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경매로서 목적물을 금전으로 환가하기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로서, 그 목적은 목적물을 금전으로 환가해 놓는 것에 그칠 뿐 이 를 신청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까지 요구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경매로 이 사건 가등기 등의 부담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낙찰인에게 이를 인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법정기일이 앞선다는 이유로 원고가 가등기한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고, 가등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었던 원고에게 전혀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부 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