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임BB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과 2011. 5. 19. 접수 제65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임BB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과 2011. 5. 19. 접수 제65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12가단1581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2013. 6. 20. 판 결 선 고
2013. 7. 11.
1. 피고와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임BB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과 2011. 5. 19. 접수 제65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