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김BB가 피고에게 본인의 유일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소외 김BB가 피고에게 본인의 유일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 건 2012가단1575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4. 26.
1. 피고와 김BB 사이에 OO시 OO군 OO읍 OO리 109-38 답 1,832㎡에 관하여 2011. 7.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1. 7. 11.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