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156541 선고일 2013.07.11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각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12가단1565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3. 6. 20. 판 결 선 고

2013. 7. 11.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4. 체결된,
  •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6.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2011. 9. 28. 접 수 제22966호로 마친,
  •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2. 3. 8. 접수 제74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10. 8. 10. 김BB에게, 김BB이 2005년경 뇌물 알선수재와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OOOO원(형법 제134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몰수·추징되는 금품상당액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로서 OOOO원을 2010.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김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김BB이 위와 같이 체납한 종합소득세는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원이다.
  • 나. 김BB은 2011. 9. 14.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2011. 9. 28. 접수 제22966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2. 3. 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2. 3. 8. 접수 제7408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 산', 위 각 증여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위 각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김BB이 그 어머니인 김C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김B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김BB은 위와 같이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러한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BB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김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김BB의 세금 체납사실을 전혀 몰랐고, 시어머니 사망 이후 그동안 시부모를 모신 것에 대한 보답과 앞으로 남은 시아버지를 잘 봉양하라는 차원에서 시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어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각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