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각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각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12가단1565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3. 6. 20. 판 결 선 고
2013. 7. 11.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 피고는 김BB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김BB은 위와 같이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게 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러한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BB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김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김BB의 세금 체납사실을 전혀 몰랐고, 시어머니 사망 이후 그동안 시부모를 모신 것에 대한 보답과 앞으로 남은 시아버지를 잘 봉양하라는 차원에서 시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어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각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