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더라도 그로써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명의신탁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더라도 그로써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단1551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사AA 변 론 종 결
2013. 1. 29. 판 결 선 고
2013. 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CCCC이 2010. 9. 2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9. 30. 접수 제101867호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1. 8. 16. 접수 제68872호로 2001.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HH, 사CCCC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각 공유지분 2분의 1)가 마쳐졌다.
2. 사CCCC은 2010. 9. 29. 부(父)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그 명의의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남양주시 와부읍 OO리 산000 임야 1,547㎡, 같은 리 0000 대 170㎡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9. 30. 접수 제1018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CCCC은 합계 560,010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 및 남양주시 와부읍 OOO리 산000 임야 1,547㎡, 같은 리 0000 대 170㎡ 중 2분의 1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l 내지 3,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4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참조).
2. 그렇다면 사CC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내지 5,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 증, 을 11호증의 1 내지 3, 을 12호증, 을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HH는 2001. 6. 11. 이II으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OO리 산000 임야 3,671㎡을 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이HH만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② 남양주시 와부읍 OO리 산0000 임야 3,671㎡는 여러 차례의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남양주시 와부읍 OO리 산000 임야 1,547㎡, 같은 리 000 대 170㎡(이하 위 각 부동산을 총칭하여 ’OO리 부동산'이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는데, 위 부동산의 분할 등을 위한 지적현황측량신청은 이HH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③ 피고와 이HH는 이주 승에 게 2001. 6. 1. 계약금으로 000원을, 2001. 6. 26. 중도금으로 000원을, 2001. 7. 11. 잔금으로 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④ 피고와 이HH는 OO리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5. 4. 28. 접수 제40978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사CCCC, 근저당권자 나S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0. 6. 10. 말소된 사실,⑥ 이HH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정부지방 법원 2006. 3. 20자 2006카단155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6. 3. 22. 접수 제35844호로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었다가 2010. 9. 20.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⑦ 피고와 이HH는 2006. 4. 3. 사CCCC에게 OO리 부동산 중 사CCCC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책망하면서 OO리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사실,⑧ 사CCCC은 2006. 2. 25. OO리 부동산의 명의를 2006. 2. 27.까 지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2010. 5. 12.에도 같은 취지의 각서 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또는 이HH가 사CCCC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명의수탁자인 사C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CCCC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사CCCC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더라도 그로써 사CCCC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들어 사CCC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