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모친이 매수하여 가등기를 마쳐둔 부동산은 피고 모친 소유이므로 피고에게 증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피고 주장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모친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 모친이 매수하여 가등기를 마쳐둔 부동산은 피고 모친 소유이므로 피고에게 증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피고 주장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모친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2가단1528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A 변 론 종 결
2012. 9. 25. 판 결 선 고
2012. 10. 23.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 피고는 김BB에게,
9. 접수 제594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0. 29. 접수 제993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② 2004. 3. 4. 그 소유의 이천시 마장면 OO리 000 외 8필지를 배HH에게 매도하여 배H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OO리 000 외 1필지와 OO리 000 외 8필지를 통틀어 ’OO리 토지’라 한다).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①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 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라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렵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 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는 2004. 2. 24.과 2004. 3. 4.에 위 OO리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기 때문에 늦어도 2004. 3.말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결국 이 사건 각 증여일(2007. 11. 1.. 2009. 10. 29. 및 2011. 5. 30.경) 이전에 위 양도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② 한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므로(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위 기초적 법률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양주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액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000원이 채 되지 못하였던 반면 위 양도소득세액은 000원 상당에 이르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BB가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당시 김BB로서는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 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이처럼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