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가 등기상 소유자의 사해행위 성립에 방해되지 않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152808 선고일 2012.10.23

피고 모친이 매수하여 가등기를 마쳐둔 부동산은 피고 모친 소유이므로 피고에게 증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피고 주장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모친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2가단1528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A 변 론 종 결

2012. 9. 25. 판 결 선 고

2012. 10. 23.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 가.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31. 체결된 증여계약을,나.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다.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라.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0.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마.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 가.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6.

9. 접수 제594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1. 5. 30. 접수 제131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다.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1. 5. 30. 접수 제557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라.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10. 29. 접수 제993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마.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11. 1. 접수 제1233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되는 사실
  • 가. 김BB는, ① 2004. 2. 24. 그 소유의 이천시 마장면 OO리 000 외 1필지를 김FF와 변GG에게 매도하여 김FF와 변GG 앞으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2004. 3. 4. 그 소유의 이천시 마장면 OO리 000 외 8필지를 배HH에게 매도하여 배H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OO리 000 외 1필지와 OO리 000 외 8필지를 통틀어 ’OO리 토지’라 한다).

  • 나. 김BB는 위와 같이 OO리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남양주세무서장은 2011. 7. 12. 위 OO리 토지 양도로 인하여 김BB 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000원(= 결정세액 000원 + 신고불 성실 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고지하였는데, 그 후에도 김BB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2. 4. 13.자 현재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까지 더하여 00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 다. 한편 김BB는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손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표] 생략
  • 라. 당시 김BB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위 각 부 동산의 가액 합계는 별지 [가액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000원을 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①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 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라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렵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 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는 2004. 2. 24.과 2004. 3. 4.에 위 OO리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기 때문에 늦어도 2004. 3.말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결국 이 사건 각 증여일(2007. 11. 1.. 2009. 10. 29. 및 2011. 5. 30.경) 이전에 위 양도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② 한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므로(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위 기초적 법률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양주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액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000원이 채 되지 못하였던 반면 위 양도소득세액은 000원 상당에 이르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BB가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당시 김BB로서는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 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이처럼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은 피고의 모친인 김PP가 2005. 3. 11.경 그 소유자인 김BB와 오QQ으로부터 매수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것으로 김PP 소유이므로, 김BB가 피고에게 위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김PP를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소결 그렇다면 김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