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150352 선고일 2012.06.20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 건 2012가단1503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2. 5. 16. 판 결 선 고

2012. 6. 20.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3. 21.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1. 3. 25. 접수 제47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 청구원인

1. 당사자간의 관계

소외 체납자 김BB,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OOO아파트 000동 000호)는 피고 김AA의 부친입니다. (갑 제1호증-제적등본)

2. 피보전 채권의 성립
  • 가. 피보전 채권 소외 김BB는 2011. 2. 15.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OO리 0000번지 및 같은 곳0000번지를 양도하고 자진납부할 세액을 000원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산하 남양주세무장은 2011. 6. 30. 납기로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 하였으나, 소 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원(구체적 내용은 아래〈표1>참조)이 되었습니다. (갑 제2호증 - 양도소득세 신고서, 갑 제3호증 - 결정결의서)
  • 나. 피보전 채권의 성립 위 국세는 고지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이나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11.8선고 2002 다42957)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위 국세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110조(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의거 자진신고 납부하는 국세로서,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1. 2. 28.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일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위 국세는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세금 추정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았고 그 바탕위에 현실적인 국세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3. 사해행위 발생

김BB는 자신의 유일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피고 김AA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1. 3. 25. 청주지방법원 진 천등기소 접수 제47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갑 제4호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4. 채무초과

소외 김BB는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1.3.21.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하여 적극재산은 "000원”이 되었으며 소극재산은 국세 피보전채권액 0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갑 제5호증 -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갑))

5. 사해의 의사

소외 김BB는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알고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바,이러한 증여행위는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행위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6.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김BB의 아들이며,소외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 라는 사실 및 소외 김BB의 사해의사를 당연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7. 사해행위의 인지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원고가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김BB의 재산현황을 겸토하고자 2011.8.18.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정취하여 열람한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8. 결 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체납자 김BB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남양주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동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체납자 김BB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