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하여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할 법률 관계에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납세 의무가 성립하여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할 법률 관계에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1나901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박XX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11. 선고 2010가단5399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16. 판 결 선 고
2012. 4.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A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08. 9. 2.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기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8. 8. 28. 접수 제384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8. 9. 2. 접수 제390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AA은 2007. 11. 8. 포천시 신북면 XX리 221-1 외 3필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07. 11. 30.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2010. 1. 11.까지 내도록 결정고지 하였다.
2. 기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8. 8. 28. 시누이인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8. 8. 28. 접수 제38438호로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② 2008. 9. 2.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등기소 2008. 9. 2. 접수 제39071호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2008. 8. 28.부터 2008. 9. 2.까지 기AA의 소유 명의로 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포천시 OO동 722-3 답 617㎡, 같은 동 722-5 답 55㎡등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2008년 공시지가는 000원이었고, 위 OO동 토지들의 2008년 공시지가는 총 000원이었으며, 기AA은 위 일시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기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