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공매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계약은 유효하고 사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므로, 원고는 이후에 발생한 이사건 공매를 해제할 수 있음
원고가 이 사건 공매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계약은 유효하고 사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므로, 원고는 이후에 발생한 이사건 공매를 해제할 수 있음
사 건 2011나609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외1명 변 론 종 결
2011. 3. 29. 판 결 선 고
2012. 4. 26.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