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이루어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 건 2011나2146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원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가단2079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허C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⑥ 허CC 역시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⑦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5호증의 1)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실질적으로 관 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 헬스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설비 상당의 회비를 납부받는 경 우만이고 이 사건과 같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⑧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위에 대하여 답변서에서는 보통 부부 사이에 남편이 사업을 함에 있어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의 재산을 보전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다가,제1심 변론기일에서 는 허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고 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2.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