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나-21465 선고일 2012.05.17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 건 2011나2146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원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가단2079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허C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허CC이 2006. 6.경부터 2009. 6.경까지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위 각 납세의무 성립일마다 원고의 허CC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할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2009. 8. 18.경 파주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이에 기하여 허CC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나아가 원고가 허BB에게 2010.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므로 늦어 도 2010. 7.경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허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다툼이 없다" 다음에} 또한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허CC이 발행한 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 ”아니한 점” 다음에}

⑥ 허CC 역시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⑦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제5호증의 1)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실질적으로 관 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 헬스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설비 상당의 회비를 납부받는 경 우만이고 이 사건과 같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⑧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위에 대하여 답변서에서는 보통 부부 사이에 남편이 사업을 함에 있어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의 재산을 보전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다가,제1심 변론기일에서 는 허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고 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2.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