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유소에 대한 영업보상금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연도의 소득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합의서에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유소에 대한 영업보상금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연도의 소득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98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31. 판 결 선 고
2011. 7.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6.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40,809,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