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 결과 성립된 조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 결과 성립된 조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8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XX 외 2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9. 판 결 선 고
2011. 9. 6.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0. 원고 홍AA에게 한 54,764,970원, 원고 이BB에게 한 36,422,500 원, 원고 이CC에게 한 36,030,820원의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