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자경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803 선고일 2011.09.27

토지특성조사표상 현황지목이 주거나지이고, 용도지역상 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대지 상태로 토지 위에 컨테이너 등이 적재되어 있는 등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803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3. 판 결 선 고

2011.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68. 5. 21. 파주시 문산읍 XX리 00-00 답 5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0. 2. 16. 파주시산림조합에 매매대금 8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산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다가, 2010. 4. 20. 스스로 위 신고가 잘못되었다면서 2010 귀속 양도소득세 190,126,990원을 자진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는 2010. 5. 3. 다시 수정신고를 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자경한 것이 맞으니 위 수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190,126,9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인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8년 이상 자경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3. 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에 거주하여야 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2007. ~ 2009. 토지특성 조사표상 현황지목이 주거나지이고, 용도지역상 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2004. 9. 및 2009. 7.경의 위성사진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서 그 위에 컨테이너 등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기간 중 주민등록상 전입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원고는 한의사로서 1966. 9. 15. 파주시 문산읍 XX리 00-00에서 한의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1-26, 같은 라 0-0, 같은 리 00-00 및 서울 마포구 OO동 000 OO인텔리안오피스텔 0000 호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가 한의원을 경영하면서 신고한 수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라) 원고는 북파주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농지원부상 소유 현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파주시 문산읍 일대에 합계 5필지 7,148㎡의 농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파주시 문산읍 XX리 이장 이AA은 2010. 4.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경작확인서(을 제3호증의 2)를 작성해 주었다가 그 후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의 현지확인 과정에서 ”당초 경작확인서는 원고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작성을 요청하기에 작성해 준 것이나, 본인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짓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는 1996.과 1999. 두 번의 수해로 발생한 시내 쓰레기의 적치장으로 임시사용 후, 제거작업을 하였으나 윗부분만 제거되었을 뿐 척박한 토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자필 번복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추가로 이 사건 토지 인근 노점상인으로부터 위 번복 확인서와 유사하게 ”이 사건 토지가 쓰레기 등이 방치된 토지로 일부 구역은 토지 주변의 연립주택 주민들이 상추 등을 재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9,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자경요건 구비여부 살피건대, 원고의 자경요건 구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 8, 1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증인 윤KK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자경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2007. ~ 2009. 토지특성조사표상 현황지목이 주거나지이고, 용도지역상 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성사진에서도 나대지 상태에서 컨테이너 등이 적재되어 있는 등 그 현황이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7,148㎡의 농지 등 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농지의 경작 등에 필요한 농자재, 농업용시설 및 농약사용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수입이 있는 한의사임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과시간 중 한의원을 폐문하고 농사를 지어 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장 이AA이나 인근 노점상인도 일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쓰레기로 덮여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 외 원고의 지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원고의 자경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