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주유소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667 선고일 2011.08.23

주유소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6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5. 판 결 선 고

2011.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1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XX시 XX읍 XX리 00-0에서 XX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6,406,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 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1. 4. 원고에게, 원고와 유류거래를 한 OO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15,92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0. 4.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11. 23.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1, 2, 3호증의 1, 2,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점에서 원고는 OO에너지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을 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에너지가 2007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100% 가공매출로 위 회사는 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인 사실, OO에너지의 사업장은 단지 4개월간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위 회사가 주식회사 △△인더스트리로부터 임차한 소규모 유류저장 탱크에 유류를 저장·보관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OO에너지와의 실물거래 없이 또는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갑 3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실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에 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3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OO에너지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OO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갑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에너지의 사업장이 AA광역시임에 반하여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3장의 각 출하전표에는 그 출하지가 BB 또는 □□석유(주) BB한일탱크저유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각 출하전표 중 2007. 4. 27.자 및 같은 해 5. 3.자 출하 전표에는 도착지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사실, 원고는 OO에너지와 2007년 제1기 과세 기간 동안 위와 같은 3회의 유류거래 이외에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만을 교부받은 후 유류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거래의 상대방이 OO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 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