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는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605 선고일 2011.10.18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사실오인과 관련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오인할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취득자금 부담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1구합605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6. 판 결 선 고

2011.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258,7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딸 이△△는 2005. 7. 11. 매도인 정♤♤으로부터 ◉◉시 ◑◑◑구 ◑◑◑ 동 1573-7 ※※마을아파트 702동 1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0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 나. 피고는 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 205,000,000원 중 이▤▤가 ¶¶산업으로부터 2004.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지급받 은 일용노임 25,980,000원, ∏∏∏진단방사선과 등에서 1997.경부터 2003.경까지 사이 에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 38,462,870원 합계 64,442,870원만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한 편, 나머지 140,557,130원은 이▤▤가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함에 따라, 원고 가 취득자금 중 위 140,557,130원을 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7. 11. 8. 이수 미와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여세 17,258,7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당시 이△△와 사실혼 관계 중이던 양♣♣의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고, 원고에게는 이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 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 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 을 제1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97.경부터 2005.경까지 이△△의 일용근로소득 합계는 64,442,780원에 불과하여 이 △△ 개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자금능력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 점, 원고와 이▤▤가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이▤▤의 전 남편 김수호가 이수 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는 위조된 것으로 허위 의 내용임이 김수호 본인의 진술에 의해 밝혀졌고, 이▤▤가 2006. 5. 3. 농협중앙회로 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부채증명원(을 제4호)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 이후의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이▤▤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의 1)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빙하기 어려운 점(이에 비추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이△△는 취득자금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1.경부터 2003.경까지 사이에 수산물 소매업을 한 사실이 있고 현금거래가 많은 수산물 소매업 특성상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자금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에게 일부 취득자금을 건네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위 을 제5호증의 확인서 기재와 같이 증여가 아난 대여인지 여부 는 불명확하더라도), 양♣♣의 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만으로 모두 증빙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이△△와 양♣♣의 사실혼 관계나 양♣♣의 재산이 취득자금이 되었다는 사 정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원고 측에 의해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으로써 당시 피고가 이를 인지하기 매우 어려운 사정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과 관련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 기 어렵고,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로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사실관계 를 오인할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양♣♣과 관련한 취득자금 부담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 고 볼 수 있을지언정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