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사실오인과 관련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오인할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취득자금 부담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음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사실오인과 관련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오인할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취득자금 부담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1구합605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6. 판 결 선 고
2011. 10.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258,7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