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537 선고일 2011.10.18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과세표준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53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6. 판 결 선 고

2011.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2,856,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8. 27. 원고의 부 이■■으로부터 △△시 ▣▣면 ▼▼리 361-1 답 990, 같은리 361-3 답 148, 같은 리 361-4 답 3,407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8. 9. 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조세특례제한법(2008.12.26.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가 정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증여세 132,856,4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11.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을 제1호 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조항은 조세감면을 통하여 농업승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써, 원고의 부가 평생 경작해오던 이 사건 농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위 감면규정에 부합하는 증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농사일만 전념하는 원고에게 조세감면을 위한 절차도 안내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만 탓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은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 표준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과세표준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은 이와 같이 신고 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가 정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