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과세표준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함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과세표준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53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6. 판 결 선 고
2011. 10.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2,856,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