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원고들이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어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원고들이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어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사 건 2011구합52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AA 외1명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1. 판 결 선 고
2012. 10. 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10. 10. 13. 원고 방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빛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윤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상가 신축판매 및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화성시 소재 동탄신도시 내 IIII프라자, IIII타워는 위치나 투자가치가 좋아 대부분 분양이 빠른 시 기에 완료된 반면, 남양주시 소재 HH프라자 등은 위치나 투자가치가 떨어져 상당 기 간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상당 기간 미분양된 상가 중에 이 사건 쟁점 상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상가내역 생략)
(2) 한편, 이 사건 시행사와 이 사건 분양대행사 사이에 작성된 분양대행계약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4)에는 통상의 분양대행계약서와 달리, 기간제한, 해지조항 및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제5조에는 ’갑(시행사) 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누구에게 분양하더라도 분양대행 수수료 13%는 을(분양대행사) 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별한 조항이 있다.
(3) 이 사건 쟁점상가는 약 2 - 4년간 미분양상태로 있다가 2007. - 2008.경에 이르러 갑자기 단기간에 분양이 모두 이루어졌는데, 그 수분양자들은 모두 이 사건 시공사의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관계자들인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하청업체 내역 생략)
(4)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과정에서 위 수분양자 중 주식회사 JJ건설 명의 의 대물약정서(을 제7호증)를 확보하였는바, 위 대물약정서에는 시행사 및 시공사가 OOO타워 신축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000원의 대물변제를 위해 HH프라자 00, 00, 00, 00호를 주식회사 JJ건설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기재된 특약사항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생략)
(5) 그런데, 이 사건 시공사는 이 사건 쟁점상가의 수분양자인 하청업체, 재하청업 체 등에게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였고,위 하청업체,재하청엽체 등은 즉시 이를 인출 하여 이 사건 시행사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이체하였는바,그 중 일부 내역을 상세하면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시공사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JJ건설에게 2006. 12. 21.부터 2007. 8. 31.까지 3회에 걸쳐 GGGGG타운 관련 공사대금 000원을, 2007. 5. 28. 부터 2008. 4. 24.까지 10회에 걸쳐 HH프라자 관련 공사대금 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주식회사 JJ건설은 2006. 12. 27. 공사대금 000원, 2007. 1. 22. 공사대금 000원을 지급 받은 각 같은 날 이 사건 시행사에게 GGGGG타운 000호, GGGGG프라자 000, 000호의 분양대금 000원 (2006. 12. 27.), 000원(2007. 1. 22.)을 납입하였고,② 주식회사 JJ건설은 공사대금 000원을 지급 받은 2007. 11. 28. 이 사건 시행사에게 HH프라자 000호 의 분양대금 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시공사는 하청업체인 KK건설 주식회사에게 2007. 2. 12.부터 2007. 8. 23.까지 14회에 걸쳐 GGGGG타운 공사대금 000원을, 2007. 7. 27.부터 2008. 4. 18.까지 19회에 걸쳐 HH프라자 관련 공사대금 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이와 관련하여 ① KK건설 주식회사의 주주인 우PP은 KK건설 주식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100,000,000원씩 지급 받은 날인 2008. 1. 24. 이 사건 시행사에게 HH프라자 000, 000, 000호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였고,② KK건설 주식회사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대창우드도 위 2008. 1. 24. 이 사건 시행사에게 HH프라자 000호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였으며,③ KK건설 주식회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신호스틸 대표자 김NN도 KK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000원을 지급 받은 날인 2008. 4. 18. 이 사건 시행사에게 HH프라자 912호의 분양대금 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시공사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LL전기엔지니어링에게 2007. 2. 14.부터 2007. 8. 30.까지 8회에 걸쳐 GGGGG타운 관련 공사대금 000원을, 2007. 9. 19.부터 2008. 4. 24.까지 10회에 걸쳐 HH프라자 관련 공사대금 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주식회사 LL전기엔지니어링은 2007. 5. 18. 공사대금 000원을, 2007. 8. 16. 공사대금 000원을 각 지급 받은 각 같은 날 이 사건 시행사에게 GGGGG타운 00, 000호의 분양대금 000원(2007. 5. 18.), 000원(2007. 8. 16.)을 각 납입하였고,② 주식회사 LL전기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인 김MM도 주식회사 LL전기엔지니어링이 2008. 1. 10. 공사대금 000원을, 2008. 2. 18. 공사대금 000원을 각 지급받은 각 같은 날 이 사건 시행사에게 HH프라자 000, 000, 000호의 분양대금 000원(2008. 1. 10.), 000원(2008. 2. 18.)을 각 납입하였다.
(6) 한편 수분양자 중 김NN, 우PP(KK건설 주식회사의 주주), 이QQ(RR강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와 무관하게 해당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제출한 바 있다.
(7)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거래 증빙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 방AA가 작성한 2005.부터 2008.까지의 분양수당지급내용을 기록한 수기장부(을 제10 호증)에도, 이 사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다. [인정근거] 갑 제6, 11 내지 13, 16 내지 29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쟁점상가들은 상당 기간 마분양된 상가들로서 사실상 일반인들에게 분양이 완료된 이후인 2007. ~ 2008.경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관계자들에게 분양되었다.
(2)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간제한과 해지조항 및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 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누구에 게 분양하더라도 분양대행수수료를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한다는 특별한 조항까지 삽입되어 있는바, 신속한 분양 추구가 목적인 통상의 분양대행계약서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3) 이 사건 시행사 및 시공사가 이 사건 하청업체 및 재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쟁점상가를 분양하여 주기로 하는 대물약정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주식회사 JJ건설(하청업체) 명의의 대물약정서가 존재하는바, 위 대물약정서에 비록 이 사건 시행사 및 시공사 측의 서명, 날인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대물변제할 상가의 지정호수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등 비교적 상세하게 대물변제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정된 상가가 주식회사 JJ건설 및 그 재하청업체 등에게 분양되었으므로, 상당히 신빙할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4)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공사가 이 사건 하청업체 등에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를 지급 받은 위 하청업체 등은 ’즉시’ 이를 인출하여 이 사건 시행사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이체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사전 대물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와 같이 같은 날 번거롭게 이 사건 시 행사, 시공사 및 이 사건 하청업체 등 사이에 대금 이체 행위가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사를 통한 용역제공행위가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분양자 중 일부는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에 대하 여 전혀 알지 못한 채 해당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도 있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거래 증빙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