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아들명의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881 선고일 2012.05.15

보험금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아버지가 아들이 유학생활 중 사고에 대비하고, 영주권 취득시 재산잔고증명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하여 아들의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고, 이는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1구합48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4. 판 결 선 고

2012.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아버지인 김AA은 2000. 12. 30. 원고의 명의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XX보험 주식회사(이하 ‘XX보험’이라 한다)의 XX저축보험에 가입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일인 2000. 12. 30.부터 최종 납입일인 2003. 11. 28.까지 매달 000원씩 총 보험료 000원이 원고의 아버지인 김AA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하여 XX보험에 지급되었고 XX보험으로부터 2008. 7. 23. 만기 도래를 원인으로 보험금 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이 원고 명의의 aa은행 예금계좌로 지급되었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로서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인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9. 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원고의 아버지인 김AA이고, 원고는 명의상의 보험금수취인일 뿐 이 사건 보험금의 수익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가사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를 원고로 보더라도 이 사건 보험금이 2008. 7. 23. 원고 명의의 aa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김AA이 같은 달 24. 이 사건 보험금을 출금하고, 같은 날 김AA의 차명주식위탁계좌(원고 명의의 aa금융투자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소유, 관리하다가 2010. 3.경 주식투자손실액을 제외한 잔액을 김AA의 다가구주택 신축 건설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김AA이 위 2008. 7. 24.에 증여를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보험사고’는 만기보험금의 지급도 포함한다. 다만, 위 조항의 개정 연혁, 상증세법 제45조의2와의 규정 형식의 차이 등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은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일 뿐 이러한 경우에 명의상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료불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상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 자이기만 하면,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에서의 ‘보험금수취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자를 보험료불입자로 인정하는 이상, 보험금수취인을 확정할 때에도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보험금의 실질적 수취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보험료불입자가 원고의 아버지인 김AA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보험금의 실질적 수취인이 김AA이 아닌 원고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험료는 원고의 아버지인 김AA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어 지급되었고, 그 지급기간이 보험가입일인 2000. 12. 30.부터 보험금 수령일인 2008. 7. 23.까지 약 7년 8개월에 이르는 점, 만기보험금이 2008. 7. 23. 이 사건 보험수익자인 원고 명의의 aa은행 예금계좌로 지급된 점 원고의 아버지 김AA은 이 사건 세무조사시 2010. 6. 및 8.경 제출한 각 소명서에 “김AA(원고)의 미국, 캐나다 유학생활 중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 김AA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고, 향후 영주권 취득시 재산 잔고증명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 만기 후 자신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김AA 명의의 주식계좌에 넣어 직접 운영 및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각 기재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금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아버지인 김AA은 원고의 미국, 캐나다 유학생활 중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고, 영주권 취득시 재산잔고증명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고, 이 사건 보험금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금이 2008. 7. 24. 김AA의 차명주식위탁계좌에 입금되어 김AA이 소유, 관리함으로써 위 2008. 7. 24.에 증여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AA 자신이 향후 원고의 영주권 취득시 재산 잔고증명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금을 원고 명의의 aa금융투자계좌에 두고 김AA이 관리한 것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보험금을 관리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금이 2008. 7. 24.에 원고 명의의 aa금융투자계좌에 이체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김AA이 증여를 취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