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양수인들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금액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가액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상 위기로 인하여 저가양도 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함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양수인들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금액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가액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상 위기로 인하여 저가양도 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 거래로서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485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 판 결 선 고
2012.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갑 제3호 증의 1,2,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1) CCCC는 서울 중구 OOOO가에 있는 FFFF 서울 호텔을 소유하면서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4.부터 2011.까지 법인세 신고현황 및 배당실적은 아래와 같다.
(2) 원고와 BBB개발 및 서DD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원고가 2005.경 BBB개발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제1 주식의 양도대금 000원 중 일부인 000원이 원고 남편 전EE 및 전EE 운영의 주식회사 GGGG 에이에 송금되었고, 2008.경 BBB개발 및 서DD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제2 주식의 양도대금 0000원 중 00000원이 전EE 및 주식회사 GGGG 에이에 송금되었다.
(4)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세무평가상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수인에 증여로 귀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양수인인 BBB개발과 서DD은 이 사건 제1 주식의 시가를 1주당 000원,이 사건 제2 주식의 시가를 1주당 000원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이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