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재산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당연무효에 해당함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재산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당연무효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483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원 고 주식회사 AA부동산신탁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2. 판 결 선 고
2011. 8. 30.
1. 피고가 2010. 5.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6. 원고에게 한 압류처분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 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께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 이어서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재산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 또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 구별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우에 위탁자인 BBBBB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BBBBB가 체납한 법인세 등은 이 사건 빌딩을 신축·분양하면서 발생한 수익 등에 대한 것으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그러한 권리가 아니더라도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또는 공과금 등도 포함한다 할 것이나, 위 조세, 공과금 등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에 비추어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이 BBBBB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챙보신탁계쐐l어서 이 사건 빌딩의 분양과 관련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라라고 할 수 는 없고, 위와 같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수탁자인 원고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 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권리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