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에 해당함
거래당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4706 (2012.05.22) 원 고 주식회사 AAAAAA인포텔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4. 판 결 선 고
2012. 5.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 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 발행 주식은 원고의 주주들 사이에 또는 원고와 원고의 주주 사이에 모두 액면가액인 1주당 000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자기주식 취득의 위법상태를 속히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 원고의 대표 이사인 김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00원에 양도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 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2008.12.26.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 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행위계산 유형 중 하나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 출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제89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를 정하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며,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원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08. 8. 7.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 사이 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비록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 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 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408 판결 등 참조),아래 다. (2) (나)항 에서 보는 바와 같이,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상증세법 제63조,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000원이므로,그보다 저가인 0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일응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제적 합리성 여부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의 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 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l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 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1988. 2. 9. 선고 87누92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주장하는 거래가액인 1주 당 000원은 단순히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② 원고는 자기주식 취득의 위법상태 를 속히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원고가 원고 발행 주식을 마지막으로 취득한 날인 2007. 11. 20.부터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08. 8. 7.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도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③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원고 발행 주식에 대한 거례사례는 모두 거래 당시 원고 발행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양도와 같이 단순히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에 불과하고,대부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9개월 내지 18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삼기는 부적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B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