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형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명함인쇄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온 점, 원고의 형이 신용불량자여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형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의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고 명의 대여자임이 인정됨
원고의 형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명함인쇄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온 점, 원고의 형이 신용불량자여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형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의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고 명의 대여자임이 인정됨
사 건 2011구합40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3.
1. 피고가 201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2004 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와 전GG은 아래와 같이 BBB 또는 인쇄마당이라는 상호로 명함인쇄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 원고 (나) 전GG
(2)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에는 임대인인 이HH이 2003. 2. 30.부터 2005. 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임차인이 전GG임을 확인한다고, 당초 처분상 매출누락 사업장으로 포함된 고양시 일산동구 OO동 000 소재 사업장의 임대 차계약서(갑 제9호증)에도 임차인이 전GG이고, 임대기간이 2005. 3. 28.부터 2007. 3. 28.까지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전화가입자이력(갑 제10호증)에는 전GG이 1998. 10. 8. 이 사건 사업장의 전화를 신규 가입한 후, 2010. 9. 14. 해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전GG의 확인서(갑 제4호증)에는 ’본인(전GG)이 BBB을 운영함에 있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및 계좌를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동생(원고)의 명의를 빌려 2000. 4.경부터 2004. 9.경까지 사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국가에서 신용불량자를 위한 III금융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월 000원씩 11년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동생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2004. 9.경 폐업시키고 본인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2004. 9.경 내고 2010. 9.경까지 사업을 하였다. 그 기간 동안에 실질적인 사업운영은 본인이 하였고 입출금 빛 이익도 본인이 처리하였다. 동생은 단지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월급을 지급하였을 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부실행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원고가 2004. 5. 29. III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규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상환을 완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의 예금거래내역서(갑 제7호증)에는 원고의 예금계좌에 2003. 2. 4.부터 2007. 12. 26.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000원 사이의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원고의 형수인 조JJJ(전GG의 처) 또는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조세심판원결정문(갑 제1호증)에는 앞서 본 경정 결정의 이유로 ’쟁점매입액(주식회사 CCCP&P 매입누락액)에 대한 결제대금이 청구인(원고)의 형수인 조JJJ(전GG 의 처)의 계좌에서 송금된 점, 그 이전부터 광고 ㆍ 인쇄업을 영위해 온 전GG은 2004. 9.경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본인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