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1구합384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9. 판 결 선 고
2011. 9. 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09,23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423,90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741,27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0,33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639,0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5. 기각(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되었고, 이 사건 결정서는 같은 달 26.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 인 OO시 OO구 OO동 DD아파트 000동 0000호로 발송 되어, 같은 달 28.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이CC가 수령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