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상결과 결정된 양도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상결과 결정된 양도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1구합38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 판 결 선 고
2012. 6. 5.
1. 피고가 2010. 5. 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9. 23.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 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소정의 ‘시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 6, 8, 1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EEE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CCCCC엔터테인먼트를 계열사로 편입하기로 한 점,② 이를 위하여 EEE이 CCCCC엔터테인먼트와 M&A 대금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고,그 결과 위 회사 주식 11만 주(발행주식총수의 91.67%에 해당)를 1주당 000원에 일괄 매입하기로 합의 한 점,③ 그 후 EEE이 위 합의내용에 따라 2004. 12. 22.경 원고를 포함한 CCCCC엔터테인먼트의 주주 6인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11만 주를 매수함으로써 위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 점,④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A 협상결과 결정된 이 사건 양도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