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처분은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종합소득세 처분에까지 마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히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처분은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종합소득세 처분에까지 마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히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37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 판 결 선 고
2012. 6. 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