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내 원형보전지의 주된 용도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과 경관 조성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므로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골프장내 원형보전지의 주된 용도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과 경관 조성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므로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1구합375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컨트리클럽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5. 판 결 선 고
2012. 6. 19.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분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 11. 1.자 2005년분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② 2011. 1. 3.자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③ 2011. 1. 3.자 2007년분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④ 2010. 11. 16.자 2010년분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분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분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1. 11. 23.경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00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00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어 이미 소멸한 부분(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2항 제5호 가목의 각 규정 내용에 따르면,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2) 쟁점 원형보전지가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본다. 쟁점 원형보전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 일정 부분 자연 상태로의 수목이 자라고 있는 사실, 쟁점 원형보전지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J. 그러나 한편,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쟁점 원형보전지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 점,② 쟁점 원형보전지는 홀과 홀 사이의 경계를 이루거나 홀과 외곽지역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골프장 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④ 골프장의 입지기 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에 원형보전지를 2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업의 허가에는 원형 그대로의 산림 등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이는 점,⑤ 쟁점 원형보전지 중 일부가 골프장의 안전구역 등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거나 골프장 효용에 필요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필지의 주된 용도는 여전히 골프코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주된 용도인 체육용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비록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원형보전지 중 일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골프코스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임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원형보전지의 주된 용도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과 경관 조성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일부 토지의 경우 자연림으로서 보전되고 있으나, 이는 원형대로 보존되는 원형보전지의 속성에 따른 것일 뿐 그로써 체육용지로 서의 현황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분 종합부동 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