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원고의 아들(또는 원고 자신)이 대표자인 회사로서 월세를 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원고의 아들(또는 원고 자신)이 대표자인 회사로서 월세를 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1구합37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9. 판 결 선 고
2012. 7.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각 합성수지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임차인 OO산업은 대표자 정AA이 원고의 아들이고, 주식회사 YY은 대표이사가 원고이다.
(2) 원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 후의 주민등록 전입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현장조사 한 후 작성한 진술서(을 제8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 구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출입문을 들어서면서 바로 보이는 부엌에는 식탁과 김치냉장고 등 주방용 가전제품들이 있었고, 출입문 좌측으로 거실이 있으며 거실에는 소파와 티테이블, 소파 맞은 편 벽면에는 40인치 이상으로 보이는 벽걸이용 TV가 설치되어 있었음
• 벽걸이용 TV가 설치된 벽 뒤쪽 방은 큼직한 침대와 고급스러워 보이는 침구류, 진한 여성용 화장품 항기로 봐서 안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길까봐 안방 사진은 촬영하지 않았음
• 안방 맞은 편에는 화장품과 거울이 있어 화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
• 창고로 사용한다는 방이 있어 보여달라고 하니 출입문 우측에 위치한 TV와 컴퓨터, 전자기타 등이 있는 방을 보여 주었음
•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확인해보니, 입주자관리카드상 납세자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 의 차량만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 책상, 캐비넷 같은 사무용 가구가 아닌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파, 침대, 식탁, 김치냉장고 등 주거용 가구가 비치되어 있으며 개인적인 용도의 음향기기가 비치되어 있고 침실 주변의 진한 여성용 화장품 냄새가 나는 등 납세자(원고)가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4)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료에 대하여,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매출이 없는 것으로 무실적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1. 2. 28.에서야 기한 후 신고, 납부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TIS)에는 OO산업, 주식회사 YY의 사업장 소재지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아닌 고양시 일산서구 XX동 1329-1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정종관의 증언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는 근거로 월세계약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OO산업의 대표자는 원고의 아들이고 주식회사 YY의 대표자는 원고이며, 위 두 업체는 모두 고양시 일산서구 XX동 1329-1에 사업장을 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원고는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임대료 수입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매출이 없는 것으로 무실적 선고하였던 데다가 위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를 받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위 월세계약서 등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사무용보다는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현장조사결과에서도 소파, 침대, 식탁, 김치냉장고 등 주거용 가구 또는 개인적인 용도의 음향기기 등이 발견 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3) 원고를 비롯한 원고의 가족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용 구조로 된 이 사건 오피스텔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