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659 선고일 2012.04.17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사 건 2011구합36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7. 판 결 선 고

2012.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000원, 2008년 제1기 000원, 2008년 제2기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의정부시 OO동 000 소재 CC마트 내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CC알파 스토아’라는 상호로 일용잡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CC마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원 합계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 2. 1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000원, 2008년 제1기 000원, 2008년 제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고객에게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의 수령을 약정에 따라 거래의 경유업체인 CC마트를 통하여 영수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경유업체에 교부한 것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재화를 고객에게 공급하고 경유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②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2010. 10. 27. 법률 제10409호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호 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시기 이전인 2007 - 2008년에 이루어진 공급분에 대 하여는 적용할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영세사업자인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서 어쩔 수 없이 대형사업자인 CC마트의 방침에 따랐던 것인 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어긋나고 정당한 사유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 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CC마트에 입점한 CC알파스토아의 운영자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면 고객이 원고에게 직접 구매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CC마트의 출구에 설치된 계산대를 이용하여 지불하고, 원고는 CC마트로부터 약정수수료(6%)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였던 사실, 원고는 ’매출×수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CC마트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기타 필요경비 산입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CC마트에서 원고의 매출을 계상하고 원고는 CC마트로부터 받은 위 수령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CC마트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CC마트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