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토지의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쟁점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경락토지의 경락대금을 지급받을 어떠한 채권이나 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적법함
경락토지의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쟁점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경락토지의 경락대금을 지급받을 어떠한 채권이나 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6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6. 판 결 선 고
2011. 1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4.1) 원고에게 한 2007. 11. 14. 증여분 증여세 2,022,970원, 2007. 12. 12. 증여분 증여세 26,407,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2007. 11. 14. 성DD으로부터 이 사건 경락토지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19,047,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12. 성BB으로부터 위 토지의 잔금 을 납부하기 위하여 172,20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대금으로 이 사건 경락토지의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원고에게 성DD, 성BB으로부터 이 사건 경락토지의 경락대금을 지급받을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성DD, 성BB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성BB이 이 사건 경락토지를 성CC에게 증여하면서 원고의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수증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7. 12. 17. 이 사건 경락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9. 1. 22.에야 위 토지에 관하여 성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이 사건 경 락토지에 관하여 2008. 3. 18.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성DD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 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및 이 사건 경락토지를 굳이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원고가 위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BB이 2007. 12.경 성DD에게 바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