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경락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경락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611 선고일 2011.12.20

경락토지의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쟁점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경락토지의 경락대금을 지급받을 어떠한 채권이나 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6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6. 판 결 선 고

2011.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4.1) 원고에게 한 2007. 11. 14. 증여분 증여세 2,022,970원, 2007. 12. 12. 증여분 증여세 26,407,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성BB은 원고의 부(父)이고, 성CC, 성DD은 원고의 형제자매이다.
  • 나. 성BB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파평면 OO리 000 답 0,168㎡를 2007. 12. 7. 매매대금 97,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같은리 000 답 2,748㎡를 2007. 12. 10. 매매대금 122,5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다. 한편 원고는 2007. 12. 17. 충북 보은군 보은읍 OO리 209 답 3,084㎡ 외 3필지 (이하 ’이 사건 경락토지’라 한다)를 191,250,000원에 경락받았는데, 위 각 토지를 경락 받는 과정에서 2007. 11. 14. 성DD의 계좌에서 19,047,000원을 출금하여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였고, 같은 해 12. 12. 성BB의 위 파주시 파평면 OO리 각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잔금 172,203,000원을 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09. 1. 22. 성CC에게 이 사건 경락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09. 3. 24. 위 토지에 관한 양도가액을 22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 10,393,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피고는 2010. 5.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경락토지의 대금을 위와 같이 성AA 및 성BB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2007. 11. 14.자 증여분(성DD) 증여세 2,022,970원, 같은 해 12. 12.자 증여분(성BB) 증여세 26,407,8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 바. 한편 피고는 2010. 5. 1.경 성DD에게, 성DD이 2007. 12. 7. 성BB으로부터 위 파주시 파평면 OO리 563 답 2,168㎡의 양도대금 중 49,703,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위 2007. 12. 7.자 증여분 증여세 6,809,480원을 부과하였고, 2011. 3. 14. 성DD에게, 성CC이 원고로부터 위 경락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2009. 1. 22.자 증여분 증여세 39,233,410원을 부과하였다.
  • 사. 원고는 2010. 7. 13.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1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6. 8. 이 사건 경락토지의 실제 경락자가 누구인지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7. 13. 재조사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성BB, 성DD으로부터 이 사건 경락토지의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성BB 이 성CC에게 이 사건 경락토지의 대금을 증여하면서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대금의 실질적인 수증자는 원고가 아닌 성CC이므로, 원고가 위 대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가 2007. 11. 14. 성DD으로부터 이 사건 경락토지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19,047,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12. 성BB으로부터 위 토지의 잔금 을 납부하기 위하여 172,203,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대금으로 이 사건 경락토지의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원고에게 성DD, 성BB으로부터 이 사건 경락토지의 경락대금을 지급받을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성DD, 성BB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성BB이 이 사건 경락토지를 성CC에게 증여하면서 원고의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수증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7. 12. 17. 이 사건 경락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9. 1. 22.에야 위 토지에 관하여 성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이 사건 경 락토지에 관하여 2008. 3. 18.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성DD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 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및 이 사건 경락토지를 굳이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원고가 위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BB이 2007. 12.경 성DD에게 바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