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로 구리를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구리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로 구리를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구리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음
사 건 2011구합328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상사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4. 판 결 선 고
2012. 5.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을 제3 내지 8, 11 내지 14,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DDDD, EE비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로 그 구리를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DDDD의 사업장인 순천시 OOO동 OOOO 상가 0층 0호는 1999. 2. 1.부터 GGG입시학원으로 사용되던 곳이고, 그나마 2009. 1.경부터는 계속 폐문 상태였다.
② DDDD의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순천시 OO동 000는 HH자원 및 황금자원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가품인 구리 200여 톤을 야적할 시설장치나 면적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하다.
③ DDDD은 재무제표상 고정자산이나 상시 근무하는 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④ 원고가 DDDD으로부터 매입한 구리는 DDDD의 사업장 소재지인 순천시가 아닌, 경산시, 안산시 등지에서 운반되었다.
⑤ 원고가 제출한 계량증명서상 차량번호 역시 DDDD에서 보고한 지입차주 등의 차량번호와 일치하지 않았다.
⑥ DDDD이 2008년 2기에 구리를 매입하였다는 II산업 역시 자료상 혐의 업체에 해당하고(DDDD은 그 매입증빙 또한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DDDD이 2009년 1기에 세진비철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⑦ 원고가 DDDD에 송금한 물품대금은 수일 내로 II산업의 계좌 등을 거쳐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는 금융조작을 통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에 해당한다.
⑧ EE비철의 사업장인 화성시 봉담읍 OO리 0000 JJJJ 000 000호는 면적 17㎡의 조그만 사무실로서, EE비철은 3개월분의 임차료만을 지급한채 책상 등을 두고 잠시 업무를 보다가 폐문하였고, 달리 고철을 상·하차할 만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세금을 납부한 바도 없다.
⑨ 원고가 EE비철에 송금한 물품대금 역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⑩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DDDD, EE비철은 실제 구리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구리의 실제 매입처는 DDDD, EE비철이 아닌 제3자라고 판단된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08.12.26.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 하에서 과세 자료를 양성화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뭇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갑 제6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15 내지 17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원고는 DDDD, EE비철이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구리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
① 원고가 종사하고 있는 폐자원업계는 위장 및 가공거래의 가능성이 크므로,원고로서는 새로운 거래처에게서 구리를 공급받기 전에 거래되는 구리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그 거래처가 구리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히 원고의 경우 실질적 대표자인 장병준이 동종 업종에 종사하면서 수차례 세무조사를 거치는 동안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DDDD EE비철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DDDD, EE비철의 사업장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는 구리 등의 보관이 불가능한 사무실로 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원고는 추가로 위 업체들의 야적장이나 자금력 또는 비철수집력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④ 원고는 DDDD으로부터 구리를 매입하면서 운전기사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두었으나,위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구리가 DDDD의 사업장 소재지인 OO시에서 운반되는 것이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⑤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계량증명서 역사 계량신청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그 발행장소 역시 DDDD의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한 경산시,안산시 등으로 되어 있었다.
⑥ 원고는 세금계산서 사본, 입고전표, 계량표, 계량증명서, 현장사진 등을 구비 하는 방식으로 2007. 9.경에도 세무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QQQQ, EE비철과 거래할 때에도 동일한 증빙 등을 갖춰두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이 오로지 위 증빙을 갖춰둔 데에 기인한다거나 피고가 통일 증빙을 갖출 경우 차후에도 세무조사에서 계속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원고가 그 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