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용 등으로 인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적어도 원고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계좌의 포괄적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인감도용 등으로 인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적어도 원고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계좌의 포괄적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29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0. 판 결 선 고
2012. 4.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곽BB 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인 곽BB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 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곽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FF증권 주식회사 EEEE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수 무렵인 2007.경 곽BB이 실질적인 사주로 있던 시너지네스트 주식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곽BB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한 원고 명의의 계좌(FFF증권 주식회사 00000, 00000)는 모두 단순한 예금거래계좌가 아닌 주식거래용 위탁계좌로 원고가 직접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원고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는 ’곽BB이 신용불량자 라고하여 일반주식거래를 하는 줄 알고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가 2008.경 CCCC컴퍼니로부터 근로소득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 받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적어도 원고는 곽BB에게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계좌의 포괄적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