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포장을 토지와 별개의 상속재산인 구축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토지의 위치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에 해당함
콘크리트 포장을 토지와 별개의 상속재산인 구축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토지의 위치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275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3명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31. 판 결 선 고
2012. 2. 14.
1. 피고가 2010. 2. 8.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은 이 사건 야적장용 토지를 공병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탄 작업된 토지상에 공사한 콘크리트 포장시설에 불과하므로,토지와 별개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구축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을 토지와 별개의 상속재산인 구축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 을 산정하였다.
(2) 상속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같은 법 제60조 제1,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피고가 2개의 감정평가기관(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 부분)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61조 제6항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도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포함 하고 있는바, 여기서 ’구축물’이 어떤 것을 의마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구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l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은 이 사건 야적장용 토지를 공병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탄 작업된 토지상에 덧씌우기 형태로 설치된 포장시설에 불과하므로, 물리적으로 토지와 그 형태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도 토지와 분리된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은 이 사건 야적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공사비는 이 사건 야적장용 토지의 가치에 흡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은 이 사건 야적장용 토지의 부합물로서 자본적 지출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야적장용 토지와 별개의 가치를 가지는 구축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상속세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 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여기서 ’사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 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라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 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로소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과세전적부심사에서 피고의 촉탁으로 상속개시일인 2007. 11. 1.을 가격시점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은 한국감정원의 경우 ㎡당 180,000원,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경우 ㎡당 000원이고, 각 감정평가를 보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이용상황이 유사하다고 보이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이 사 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각 감정평가법인의 위 감정평가에 평가방법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제2항에 따른 시가라고 볼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감정가격으로서 시가로 인정되는데,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각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인된 감정기관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 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부분도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3) 소결 나아가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 중 앞서 본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 가액을 차감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액 평균액을 반영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000원으로 산정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상속세액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