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제출한 철근구입대금과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내역 등은 모두 사후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보이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추가비용의 손금인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제출한 철근구입대금과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내역 등은 모두 사후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보이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추가비용의 손금인정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26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 외2명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7. 판 결 선 고
2012. 4. 1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AA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1. 3. 9.자 2007년 귀속 법인세 00 의 부과처분, 2011. 3. 9.자 2008년 귀속 법인세 00 의 부과처분, 2011. 3. 10.자 000원의 통고처분, 원고 주식회사 AA주택산업에 대하여 한 2011. 3. 9.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1. 3. 10.자 000원의 통고처분, 2011. 6. 8.자 2007년 귀속근로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2011. 6. 8.자 2007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2011. 6. 8.자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AA산업개발 및 AA주택산업이 여II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철근납품내역이 기재된 원고 김BB의 수첩, 여II의 거래사실확인서, 위 공사와 관련해 소요된 철근 등의 물량산출서 등과 원고 AA산업개발이 김JJ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김JJ의 대행료 수령확인서 등은 모두 사후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보인다.
(2) 여II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원고들의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한 실제 철근 수량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급한 철근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여II의 경우 1998. - 2002.경 사이에 군산시에서 음식점 및 주점을 경영한 이력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업연도인 2007. - 2008.경 사이에는 근로소득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JJ의 경우 분양대행업을 사업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원고 AA산업개발로부터 분양대금을 받고 원천징수한 내역도 나타나지 않는다.
(4) 김JJ은 수송QQ타워 공사 당시 원고 AA산업개발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드러난다.
(5) 원고들은 여II, 김JJ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여II, 김JJ에게 지급한 철근구입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들은 원고 김BB이 자신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한 자료만 제시하면서 위 인출한 금원이 철근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