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54 선고일 2011.07.12

심판청구 기간인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위 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이므로 불복제기기간을 도과한 위 심판청구 등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

사 건 2011구합2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4. 판 결 선 고

2011. 7. 12.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347,286,653원 중 86,821,66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을 포함한 정AA의 자녀 8명은 정AA이 2006. 10. 13.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2009. 2. 1. 원고들을 포함한 위 공동상속인 8명에 대하여 각 상속 분 상속세 1,127,032,630원을 부과(이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 였으며, 위 고지서는 원고 정BB에게는 2009. 2. 13., 원고 정CC에게는 2009. 2. 17. 각 송달되었다.
  • 다. 원고들이 2009. 8. 17. 공동상속인들 중 정DD가 피상속인 정AA으로부터 사망 전에 사전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세를 감액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 라 피고는 2009. 12.경 추가 조사를 거쳐 2010. 5. 3. 당초 처분을 1,103,792,32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가, 2010. 5. 28. 다시 1,102,713,850원으로 추가 감액경정(이하 ’감액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 구가 2010. 11. 1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2010. 12. 6. 위 상속세 과세금액 중 가산세 86,821,663원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 정BB은 2009. 2. 13., 원고 정CC는 2009. 2. 17. 각 이 사건 상속세 부과 고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 다. 판단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 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가 있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그 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16403 판결).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 처분서를 각 수령한 2009. 2. 13., 2009. 2. 17.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 기간인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위 기간을 도과한 이후인 2009. 8. 17. 민원제기, 2010.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이므로, 제기기간을 도과한 위 심판청구 등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