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기간인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위 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이므로 불복제기기간을 도과한 위 심판청구 등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
심판청구 기간인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위 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이므로 불복제기기간을 도과한 위 심판청구 등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
사 건 2011구합2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4. 판 결 선 고
2011. 7. 12.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347,286,653원 중 86,821,66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 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가 있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그 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16403 판결).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당초 처분서를 각 수령한 2009. 2. 13., 2009. 2. 17.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 기간인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위 기간을 도과한 이후인 2009. 8. 17. 민원제기, 2010.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이므로, 제기기간을 도과한 위 심판청구 등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