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는 직접적,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359 선고일 2011.10.11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해 담보로 받은 노트북을 매출한 후 매출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 대여금을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로 주장하나, 노트북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컴퓨터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실제 대여금은 대여받은 자의 아들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 불분명함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3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30. 판 결 선 고

2011.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6.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487,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5. 5. 1.부터 2011. 6. 14.까지 서울 용산구 XX로0가 00-00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 나. 원고는 2004. 11. 16. 주식회사 XX(이하 ’XX’라고만 한다)에 노트북 42대(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를 75,981,000원에 매도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위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4. 1. 원고에게 위 매출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487,18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29. 이의신청, 2010. 12.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 기각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0. 25.경 김AA으로부터 88,660,000원을 이율 월 1%로 대여하고, 이 사건 노트북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김AA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해 이 사건 노트북을 XX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위 대여금은 이 사건 노트북의 매도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인 매입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원고가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노트북의 매출액을 소득에서 누락 하여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노트북을 김AA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후 이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위 노트북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여한 대여금 88,660,000원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의신청 내지 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노트북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한 심BB이나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위 김AA은 컴퓨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노트북을 담보로 대여하였다는 위 돈은 김AA의 아들인 김CC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노트북을 김AA 또는 심BB으로부터 매입하였다거나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