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해 담보로 받은 노트북을 매출한 후 매출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 대여금을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로 주장하나, 노트북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컴퓨터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실제 대여금은 대여받은 자의 아들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 불분명함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해 담보로 받은 노트북을 매출한 후 매출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 대여금을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로 주장하나, 노트북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컴퓨터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실제 대여금은 대여받은 자의 아들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 불분명함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3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30. 판 결 선 고
2011. 10.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6.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487,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