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위장전입을 부탁하고 주소이전을 허락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으므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위장전입을 부탁하고 주소이전을 허락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으므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21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XX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6. 판 결 선 고
2011. 12. 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49,05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70,21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66,520원, 2004년 법인세 55,638,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처분의 상대방이 전심절차를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전심절차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전심절차에 대한 청구 자체가 전심절차 청구기간을 지나 이루어져 부적법한 경우에는 전심절차에 대한 결정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는 원래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08. 3. 7. 무렵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1. 5. 25.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