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106 선고일 2011.12.20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위장전입을 부탁하고 주소이전을 허락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으므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21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XX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6. 판 결 선 고

2011. 12.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49,05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70,21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66,520원, 2004년 법인세 55,638,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XX스페이스인(이하 ‘XX스페이스인’이라 한다)은 2003. 1. 22. 무역업, 전산소모품, 컴퓨터부품, 레이더 위성장비 및 부품 수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44,0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02,69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488,500원, 2004년 법인세 67,522,790원 합계 100,757,980원(이하 위 각 체납세액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각 체납하였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된 XX스페이스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8,000주(80%)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XX스페이스인의 설립 당시부터 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 다. 피고는 XX스페이스인의 보유 재산만으로는 이 사건 체납액을 정수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실제로 XX스페이스인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2008. 3. 6. 이 사건 체납액의 80%에 해당하는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49,05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70,21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66,520원, 2004년 법인세 55,638,770원 합계 83,024,5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위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2008. 3.경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 마.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1. 5. 25.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상의 주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 두1161 판결).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 8.부터 2009. 5. 12.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00-1855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8. 3. 7.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위 주민등록지에 발송되었던 사실, 위 주민등록지의 실제 거주자인 원고의 외숙모인 전MM은 당시 원고의 어머니 한AA가 찾아와 원고를 위 주소로 위장전입 해달라고 부탁하여 주소이전을 허락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외숙모인 전MM에게 자신에 대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전MM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그 발송일인 2008. 3. 7. 무렵 등기우편으로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전MM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8. 3. 7.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1. 1. 11.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처분의 상대방이 전심절차를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전심절차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전심절차에 대한 청구 자체가 전심절차 청구기간을 지나 이루어져 부적법한 경우에는 전심절차에 대한 결정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는 원래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08. 3. 7. 무렵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1. 5. 25.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