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작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토지를 직접 또는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경작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토지를 직접 또는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7. 판 결 선 고
2011. 7.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525,23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