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55 선고일 2011.07.26

원고가 경작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토지를 직접 또는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7. 판 결 선 고

2011.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525,23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4. 24. 원고의 부 망 이AA로부터 고양시 XX구 XX동 624 답 1,987㎡, 같은 동 625 답 1,491㎡(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 받은 후, 2009. 4. 30.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6. 24. 피고에게, 원고 및 망 이AA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1. 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525,232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0. 3. 23. 이.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13.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틀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 내지 4, 을 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OO한방여성단식원을 운영하였다고 하나, 원고는 위 단식원을 위탁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4호증, 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7 내지 13호증의 기재만으로 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내지 5호증, 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6. 8. 15.경부터 1997. 6. 3.경까지 서울 OO구 OO동 158-2 OO빌딩 702호에서 ’주식회사 △△코리아’라는 상호로 물품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00. 10. 5.부터 2003. 3. 20.까지 성남시 AA구 AA동 545-4 1층에서 ’주식회사 □□바이오’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2000. 1. 5.부터 2005. 12. 29.까지 고양시 XX구 XX동 53-2 농협샘물XX사업소에서 먹는 샘물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5. 7. 1.부터 2011. 3. 8.까지 서울 BB구 BB동 465-47 BB빌딩 4 층에서 OO한방여성단식원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 단식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OO한방여성단식원의 영업을 위탁하였다는 정CC은 위 단식원 건물 4층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의료부자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원고가 약 31,000㎡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영농자재비용으로 18,500원만을 지출하였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금액 지출 이외에 원고가 경작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또는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