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152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1. 판 결 선 고
2011. 7. 26.
1. 피고가 201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628,413,930원, 2008 년 귀속 244,363,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