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 대표자가 원고가 소외 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그로 인해 형의 집행을 받은 점, 물품대금 입・출금이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 대표자가 원고가 소외 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그로 인해 형의 집행을 받은 점, 물품대금 입・출금이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14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3. 판 결 선 고
2011.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95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