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지급의무없는 특수관계자 법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24 선고일 2011.09.27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소외 법인은 원고의 특정사업부문 자산만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의 대표이사 주식을 인수하였고 주식매매대금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이는 지급의무없는 특수관계자 법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124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3. 판 결 선 고

2011.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6,7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 소득처분 및 이에 따른 이월결손금 감액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레저개발 운영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피고는 2008. 12. 29. □□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2007. 11. 7. 피AA에게 지급한 67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가 지급의무 없는 특수관계자인 XX건설 주식회사(이하 ’XX건설'이라 한다)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해서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한 후, 이에 따른 이윌결손금 감액결정처분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피AA에게 통일동산 조성사업에 대한 공로 및 위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하여 지급한 합의금이다.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원고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보아도 100억 원이 아니라 액면가액인 9,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XX건설의 주식매매대금 채무를 대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등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6. 18. 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하는 통일동산 조성용지 중 파주시 탄현면 OO리 AA통일동산지구 7007-0B/L 휴식시설용지 534,700m'를 김BB로부터 매입하고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하였다.

(2) 파주시는 2005. 8. 1. 위 토지의 용도를 휴식시설(유희시설, 라이드시설, 눈썰 매장, 상업시설 등)에서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유원시설로 변경하였다

(3) 한편, XX건설은 원고의 위 통일동산 조성사업만을 자산인수방식으로 인수하려 하였으나 대상 토지만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사업권을 가진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이던 피AA은 2005. 10. 28. 자신이 소유한 원고 발행주식 18,000주(총 발행주식의 3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XX건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XX건설과 100억 원 의 인수대금이 기재된 사업약정서 및 9,000만 원의 매매대금이 기재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이후 사업약정서상의 계약이행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자 피AA, 원고, XX건설 등은 2007. 11. 7.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86억 원(잔금 82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5) 피AA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공탁금 및 수표로 3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의 주식회사 △△디엔씨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 33억 5,000만 원을 이전받아 합계 67억 원을 지급받았다.

(6) □□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시 피AA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4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가) 2005. 10. 28. 원고 주식 18,000주를 XX건설에 양도하면서 주식매매 계약서(매매대금 9,000만 원) 외에 같은 날짜에 사업약정서를 별도를 체결하였는바, 사업약정서는 상기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이면으로 작성한 실질적인 주식매매계약서이다. (나) 당초 양도가액은 사업약정서상 매매대금 100억 원으로 계약금 4억 원과 잔금 96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부채에 대해 매매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최종적으로 2007. 11. 7. 매매당사자간에 잔금을 82억 원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 확정된 매매대금은 86억 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피AA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2005. 10. 28.자 사업약정서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이면으로 작성한 실질적인 주식매매계약서로서 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은 100억 원으로 약정되었다가 2007. 11. 7.자 합의서에 따라 최종 86억 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금원이 공로금 또는 합의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주식매매계약서인 사업약정서와 별도로 작성한 주식 매매계약서는 주식매매거래로 인한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매매거래 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추가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점, XX건설은 당초 원고의 통일동산 조성사업만을 자산인수방식으로 인수하려 하였으나 대상 토지만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사업권을 가진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려 하였고, 통상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순자산가치로만 나타낼 수 없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통일 동산 조성사업의 사업권과 분리하여 산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XX건설이 통일 동산 조성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고액에 매수할 동기나 이유는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XX건설 주식회사의 이 사건 주식매수대금 채무를 지급의무 없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해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는 등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